농업경영체 등록(변경) 확인서 발급 신청 안내
농업경영체란?
농업경영체는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,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합니다.
- 농업인: 1,000m²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연간 농축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개인
- 농업법인: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
농업경영체 등록은 정부의 농업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이며,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효율적인 농업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
1. 신청 개요
- 신청방법: 인터넷, 방문, 무인발급기
- 신청자격: 본인 또는 대리인(법인인 경우 대리인 신청 불가)
- 처리기간: 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)
- 수수료: 무료
2. 신청 서류
- 신청서: 농업(등록확인서) 신청서 (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: 별지제2호서식 3)
- 구비서류: 없음
3. 발급 확인서
농업경영체 등록(변경등록) 확인서 (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: 별지제2호서식 4)
4. 신청 절차
- 접수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
- 처리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
5. 온라인 신청
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6. 주의사항
-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후 발급 가능
- 개인정보 확인, 동의서 제출 요구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망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방문접수 하셔야 합니다.
7. 문의처
- 농식품부 농업경영체과: 044-201-1780
-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: 1588-6830
자세한 내용은 정부24 농업경영체 등록(변경) 확인서 발급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8.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
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:
- 신규 등록신청 (농업인 및 농업법인)
- 변경신청
- 증명서 발행
-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열람
-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
-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통계 서비스
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(1644-8778)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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